우리는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다. 월급 외 수익 등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 놓았거나 보험보장이 잘 되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나라에서 복지로 케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론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그 소득을 보전해 주어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실시된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나 공공이익성도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병수당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가운데 질병 등으로 근무하지 못해도 그 기간동안 국가에서 1일당 41,8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상병수당 제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대상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이다.
시범 사업은 3가지 모델로 시행될 예정이다.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3일을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 까지 상병수당 지급
위와 같은 3가지 형태로 시범사업모델을 추진한 뒤 효과성을 검토 후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시범대상지역이 선정된 후 대상지역 건보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니 다쳤을 경우 꼭 이용해야 겠다.
그런데 상병수당 제도도 좋지만 그전에 다치지 말자. 안다치는 것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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