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문제해결!

2022년 시행되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일을 못해도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정책(상병수당 제도)

by JD의 인생살이 2022. 1. 3.

 우리는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다. 월급 외 수익 등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 놓았거나 보험보장이 잘 되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나라에서 복지로 케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론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그 소득을 보전해 주어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실시된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나 공공이익성도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병수당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필자는 21년 6월 발골절을 당해 2달간 회사를 못나갔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가운데 질병 등으로 근무하지 못해도 그 기간동안 국가에서 1일당 41,8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상병수당 제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자료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대상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이다. 

 

시범 사업은 3가지 모델로 시행될 예정이다.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3일을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 까지 상병수당 지급

위와 같은 3가지 형태로 시범사업모델을 추진한 뒤 효과성을 검토 후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시범대상지역이 선정된 후 대상지역 건보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니 다쳤을 경우 꼭 이용해야 겠다. 

 

그런데 상병수당 제도도 좋지만 그전에 다치지 말자. 안다치는 것이 최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