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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문제해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카페, 제과업계에서 바뀌는점 정리(도입배경, 제한 종류, 사용억제 뜻)

by JD의 인생살이 2022. 9. 3.

 환경부에서는 지난 8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1월 24일 부터 적용되며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가장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게 느껴질 카페에서 지켜야할 점, 바뀌는 점을 알아보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도입 배경

  1인가구의 증가세와 코로나 등으로 인한 배달음식의 증가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품을 생산하는데에 불필요한 제조비용과 폐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환경적으로는 음식물이 묻거나 훼손된 1회용품은 재활용이 어려워 적절하게 수거되거나 폐기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불법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순차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고,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강화해왔다.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의 대상이 확대되고,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등 보다 강력한 1회용품 억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24일 이후 위반 적발된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업종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에 대해 숙지 할 필요가 있다. 

 

 

카페에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금지되는 1회용품 리스트

  • 1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비닐 캐리어
위의 리스트의 물품들은 "사용 억제" 된다. 사용 억제는 사용 금지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예외 경우

몇 가지 예외 경우도 있다. 
  1. 디져트 메뉴 중 섞였을 때, 묻거나 가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도넛, 타르트 같은 제품을은 속비닐에 넣고 추가로 종이봉투에 담을 수 있다. 
  2.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 할 수 있다. 
  3.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픽업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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