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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문제해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정의, 판단기준 및 요소, 범주, 사례) 요약 정리

by JD의 인생살이 2022. 9. 2.

 공무원, 일반기업, 군인, 간호사 등 직군을 가리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왔던 악폐습이지만, 최근들어 SNS의 발달과 고용환경개선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필자가 신입사원이었던 2018년도까지 직장내 괴롭힘은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보자면 술 취한 상사에게 웃는게 맘에 안든다며 뺨을 맞거나, 실수를 했다고 30분동안 쌍욕을 먹거나하는 일들 말이다. 고작 4년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경계하고 문제삼는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신입 길들이기, 군대식문화 이어가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회사내 여론이 컸다.  

 

 각설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기준 및 요소, 범주,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및 요소

판단 기준

  1. 당사자와의 관계
  2. 행위 장소 및 상황
  3.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4. 행위 내용 및 정도
  5. 행위 기간

위의 사항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요소

직장내 괴롭힘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요소는 아래 세 가지의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의 인정(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

    ㅇ 지위의 우위 :  괴롭힘 행위자가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

    ㅇ 관계의 우위 :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 직장 내 영향력, 근로자 조직구성원의 여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것

  -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상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때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시킬것

 

위의 세 가지 요소에 모두 부합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 및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 차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부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통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 집단 따돌림 조장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 혹은 폭언 폭설
  • 다른 사람 앞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참여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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